2013년 5월 17일

사회 토론 보고서02#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 하나


사회 토론 보고서02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하나-반대 입장>작성일 : 13년 04월 12일
3모둠(권도욱 김다우 남광택 송현지) 보고서 작성 : 김다우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를 확실히 해두고 싶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들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자칫하면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신념적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은 1957년 7월 27일 북한과 휴정 협정을 맺은 이후로 휴전 중이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는 북한이 자국내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을 만큼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신념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만큼 여유가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39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병역법 제 1장 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제 2 장 8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 된다”고 되어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18세 이상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군대를 면제시켜 준다면 그것은 다른 수많은 군인들에게 정당한 행위인가?

대부분의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권리를 찾는 것으로 배보다 배꼽을 먼저 찾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법률이 정하는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이며 G20국가 중 유일하게 신념적 양심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저명한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비리가 허다하게 일어난다. 그 만큼 군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며 그보다 더 군대 내의 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만약 신념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념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는 것이다. 모병제는 강제적이 아닌 군인 스스로가 지원해 군에 입대하는 제도이다. 모병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에는 미국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국에서 군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군대 내의 복지도 매우 잘 되어 있고 군인들의 월급 또한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지닌 군사강국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장점들을 놔두고 한국이 징병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답은 간단하다. 모병제를 채택하려면 국민들이 져야할 조세 부담율이 지금보다 몇 배의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국민 1인이 부담하는 국방비가 연간 약 250만원으로 한국(약 65만원)의 약 4배정도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의 총 인구수는 3억명을 조금 넘는 정도로 한국(5천만명)의 6배에 해당한다.


이 말은 한국이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인당 몇 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다른 방안으로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기간 혹은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혹은 사회공익요원 등으로 일함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생각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 판을 치는 병역비리의 문제도 있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병역 거부자를 위한 법제도가 아니므로 그들만의 제도로 만들어 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 부디 더욱 많은 사회적 논의가 거쳐져 잘 정비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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